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 자격으로 등록되어 (주)이비엠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.
◈ 자격증명
- 다문화식생활지도사 1, 2급 (주무부처 : 농림축산식품부)
◈ 교육과정
◈ 과목구분
◈ 검정기준
- 1급 : 전문가 수준의 식생활을 교육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식품과 영양, 의학을 교육받은 자, 식생활을 교육하는 사무행정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
- 2급 : 준전문가 수준의 식생활을 지도 및 관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식품과 영양, 기초건강 교육을 받은 자, 일반적인 사무행정 관리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수준
◈ 직무내용
- 한국 식습관에 익숙지 못한 다문화인들에게 한국의 음식, 바른 식습관 등 건강한 식생활문화를 교육하여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한다.
- 다문화인들의 불편하고 잘못된 식생활 문화를 체크하여 한국의 바른 식문화와 식생활을 교정 및 교육 받을 수 있게 관리 및 지도한다.
◈ 응시자격
- 1급
- - 연령 : 20세이상
- - 학력 : 식품 의학 관련 대졸이상
- - 기타사항: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2급
- - 연령 : 20세이상
- - 학력 : 고졸이상, 전문대졸 또는 그 졸업예정자
- - 기타사항 : 식생활 건강관련 양성과정 수료자
◈ 검정방법
검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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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과목 (분야 또는 영역) |
합격기준 |
수강내용 |
1급 |
필기 |
- 영양과 건강 - 식품치료학 - 식생활과 문화 |
과목당 70점 이상, 평균 70점 이상 |
다문화식생활건강강좌 3시간, 식품치료 및 식생활건강 관리방안 25시간 |
실기 |
- 임상영양지도 - 한국식문화 상담 |
과목당 70점 이상 |
2급 |
필기 |
- 영양과 건강 - 식품치료학 - 식생활과 문화 |
과목당 6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|
다문화식생활건강강좌 3시간, 식품치료 및 식생활건강 관리방안 12시간 |
실기 |
- 기초영양지도 - 한국식문화 상담 |
과목당 60점 이상 |
◈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- 1) 자격의 명칭, 종목 및 등급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주)이비엠에서 시행하는 다문화식생활지도사 자격증 자격검정의 관리.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)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
- 제2조 (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주)이비엠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, 인쇄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- 3) 자격의 관리·운영조직에 관한 사항
- 제3조 (검정인력) 주)이비엠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, 인쇄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- 제○조 (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.
-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
- 2. 원서접수․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- 3.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∙관리에 관한 사항
- 4. 검정업무 지도․감독에 관한 사항
- 5.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6.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∙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출제․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검정의 필기․실기 시험문제의 출제,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
- 3.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
-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원서접수․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- 2.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․관리에 관한 사항
- 3. 검정의 집행(수험원서 접수, 감독위원등의 배치, 시험장 설치, 검정 시행 등)에 관한 사항
- 4.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- 4) 자격의 검정기준·검정과목·검정방법·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
- 제4조 (검정기준)
- ① 주)이비엠은 식생활지도능력이 전문가로써 식생활지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.
- ② 다문화식생활지도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 (위 내용 참조)
- 제5조 (검정방법 및 검정과목) 다문화식생활지도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(위 내용 참조)
- 제6조 (응시자격) 다문화식생활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 (위 내용 참조)
- 제7조 (유효기간) 다문화식생활지도사 자격은 취득 시 부터 3년 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후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)이비엠은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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